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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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민원과
작성일21.02.25
조회수1961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증명서
발급방법
1.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 대리발급 불가
2.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 서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 확인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등) → 용도 등은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럭
4.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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