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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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민원과
작성일21.02.25
조회수1770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2및「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 제1항
○ 조사 기간 : 2021. 1. 18.(월) ~ 2021. 3. 10.(수)/52일
○ 조사 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
○ 조사내용 및 방법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 장기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및 읍면동 자체 추가 사실조사
○ 직권말소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이면서 사실조사 결과 공공서비스 이용내역, 읍.면.동 자체 추가 사실에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 공고 후 주민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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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이면서 사실조사 결과 공공서비스 이용내역, 읍.면.동 자체 추가 사실에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 공고 후 주민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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