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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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1.01.28
조회수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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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1.02.01. ~ 04.30.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대상 : 2018.12.3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2년간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2021.05.31일까지 유지된 자
4.지원단가 : 연 1회, 60만원 지급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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