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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25.11.24
조회수56
○비공개 사유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1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제72조의2항에 따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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