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11.07
조회수145
안녕하세요?
조만간 해외에서 입국 예정자 입니다.
주소지가 군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머물수 있는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를 자택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위한 운영하는 시설이나 지정 장소가 있습니까? 군산청소년 수련원이 이용가능하다고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형편상 비용부담이 많은 곳은 곤란합니다. 저와 제 아들 이렇게 두명이 입국할 예정인데 아직도 14일 자가격리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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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자가격리자 중 일부 상습적이고 불성실한 격리자 관리 목적으로 임시생활시설을
청소년수련관(군산시 청소년회관로 75)을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입소대상 : 부적합 격리장소 거처자 및 무단이탈자
나. 입소비용 : 1인당 1일 100천원
3. 임시생활시설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총괄과 사회재난계
063-454-351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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