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9.09
조회수200
안녕하세요? 풍성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난번 제17호 어린이공원이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 상황에서 바닥재 모래로 인한 위험성과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안된다는 답변만 올라왔네요~~또한 엊그제 09월 08일 14:30분 경에 산림녹지과에서 나오셔서 주민분들과 함께 놀이터 관련하여 불편한 점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민원에 대해 결국 안된다는 말씀과 아이들을 잘 지도하라는 말씀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여 답답한 마음에 다시 시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아이들이 모래에서 노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래로 인한 2차적인 안전사고와 애완동물의 오물이 모래에 떨어지면 묻혀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한 오염된 모래에서 아이들이 눕고, 뒹굴고, 철퍼덕 앉아서 맨발로 모래를 뿌려가며 놀기에 오염된 모래가 아이들의 기관지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모래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30명의 아이들이 하루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센터 안에 모래를 묻혀 들여 매일 매일 모래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내 집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닌 30명의 아이들이 모래를 묻혀 들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아무리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하지만 3명밖에 안 되는 종사자들이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1:1로 지도할 수도 없고 매일 모래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찌 해소해야 할지 정말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시장님~~ 이런 문제점들을 속히 해소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산림녹지과 |
작성일 : 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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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제17호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인 모래놀이시설의 안정성 및 오염성을 이유로 탄성포장재나 다른 바닥재로 교체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활동공간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환경보건법 제23조에 의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통해 모래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에 대해서는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모래소독 및 청소를 통해 위생적인 놀이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산림녹지과(☏063-454-29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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