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7.20
조회수394




전라북도 군산시 현충로 33 (나운동, 현대아파트) 104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이와 둘이 이집에 살고있으며, 사는게 바빠 관리비내역을 보지 않다가 금액이 너무 많아진다 싶어 확인했더니
수도료가 3만원~7만원 사이로 들쑥날쑥 나오고 있어 관리소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물쓰는 양이 많아서 그렇겠죠~ 라고 성의없는 대답을 하더니 꼬치꼬치 따지고 드니 집안에 누수가 있는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결론은 수도계량기의 노화로 계량기를 4월1일 갈고나서야 수도요금 폭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누수로 인해 벽체가 곰팡이가 나고 곰팡이 냄새로 못견질 지경이었습니다.
매번 확인하면서 옥상바로 밑에집이라 결빙현상이거나 환기를 재대로 시키지 않아 생긴 입주자 잘못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번 집안누수확인을 통해 옥상방수가 노화되어 밖에서 물이 안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란걸 알게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손상된 부분과 옥상방수건으로 인해 아파트 대표자들이 우루루 몇번이고 집에 와서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시설과장님도 주기적으로 저희집을 방문하여 상황을 살펴보시고, 방수공사 후 내부 인테리어 진행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대표회장이 다짜고짜 공사를 못한다고 통보를 하는겁니다.
본인이 어떤 누수업체보다도 누수를 잘 잡고 밖에 공사도 경비를 시켜 다 해놨다고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비오고 다음날 찾아와서~ 눈으로 직접 다시 확인하겠다고 하여 보러왔는데~ 대뜸 물이 새는게 아니니 고소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들을 모두 저희집에 집합시켜 눈으로 보고 물이 새는게 아니라며 말해보라고 다그치고 심지어는 경비들에게 물이새지 않는걸 확인했다는 확인서를 써서 사인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든 근거를 남기겠다고 녹음기를 켜놓고 이건 물이 새는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해서 물이새는건데 왜 물이 새지 않는다고 얘기하라고 하냐고
그 전부터 있었던 모든 얘기를 했더니 그전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
아파트내에서 대표회이름으로 보상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게 있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 보험은 이런데 보상하라고 있는게 아니라며 고집을 피우더니
보험사한테 설명을 듣고 진행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저희집을 고쳐주게되면 요율이 올라가서 고쳐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일 뿐만이 아닙니다. 사는데 바빠 아파트에서 무슨일을 하든 별로 신경쓸 겨를이 없었고, 알고보니 아파트 소장도 군산에서는 더이상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파트 대표회 회장의 억지스러움에
3월부터 7월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가 오래되고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대표회장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움직여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중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로 밤이면 기침도 나오고 숨쉬기가 불편합니다.
업체에서 와서 보더니 저런방에서 숨도쉬면 안된다고 방에서 잠도 자지말라고 합니다. 석면이라고~
그럼 제 아들이 석면에 4개월 이상 노출되어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에도 연락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외부방수공사 소명서까지 받아 물이 샌다는걸 입증해도 물이 새지 않는다고 억지를 피우는데~ 어떻게 하면 재대로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파트 주민한테 고소하라니요~ 알고보니 주민들 상대로 이것저것 녹음하고 고소하고
아파트 회의까지 참석하며 정당하게 요청했음에도 주택과에서는 이런경우는 민사로 갈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이고 단하루도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평소 시간을 내서 병원조차도 쉽게 갈수가 없습니다.
이런문제로 건강상에 문제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무엇보다도 고소하라는 아파트회장의 고소전문가를 이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쉬는 시간에 쉬고계시는 경비들을 주루룩 불러들여 자기멋대로 억지로 서류를 꾸미려하고 본인이 불리하면 무조건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에대한 일반 지식이 없는 저같은사람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또, 아파트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모두가 해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억지를 쓰고 못해준다고 버티니 정말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취약계층의 고민도 해결해 주실 순 없을까요??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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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으며,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0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함과 동시에 누수로 인한 세대 내 보수공사는 아파트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454-372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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