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7.17
조회수337
시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산림을 파괴하는 행태는 과연 누굴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허가를 신청하면 무조건 통과시키는 시의 행정이 올바른 것인가?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그자리에 다시 짓는다면
산림 파괴가 되지않을텐데
새땅에다가 계속해서 지어대면 머지않아 도시는 아파트 숲이 될것입니다
인구도 늘지도 않는데 아파트만 계속짓지말고
공원이나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수 있는 공간등
아름다운 문화도시건설을 위해서
시에서 일을하는 공무원들은 잘생각해서 행정을 펼쳐야
할것입니다
지금도 넘쳐나는데 지곡동.미룡동.나운동.조촌동등 아파트 건설이 계속해서 시행된다는데 과연 돈은 누가 벌고
봉은 누가 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일입니다.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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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끊임없이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우리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018.10.1. 지정되었으나 2020.1.31. 제41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군산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다시 포함될 경우 심사이행 확인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참고사항 : 미분양관리지역 - 선정요건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선정효과 :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나. 분양공급 과잉현상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사업의 인위적 제한은 어려우나 공동 주택 사업추진시 주택과잉 공급 등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등을 권고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부지에 산림이 포함될 경우 보전가치 등에 대하여 산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충분한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택행정과(063-454-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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