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도로 불법 점유
작성자 ***
작성일20.07.14
조회수254
첨부파일

전화민원도 넣고 4개월전 같은글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정조치가 안되나요?
저 풍선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차에 기스가났고, 차에타던 일행도 풍선에 부딪혔어요
다친건아니라서 그냥 말을 안하려고했더니
가게를 이용할 것이 아니면 가게 앞 도로에 주차할 수 없게 하고 가게 앞 길가까지 마치 자신의 땅인 양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가게앞 도로 주차구역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네요
가게출입구에서 떨어진곳에 주차를했는데도 가게앞이라는이유로 달려나와서 역정을내고 밥먹으러오는거 아니면 주차를 하지말라는군요 10분안에 뺀다고해도 당장빼라고 화만내니 말도 안통하고..
이가게에서만 이게 몇번째인지..
도로 불법 점유 제발 꼭 좀 단속 바랍니다.
밑에글에 처리완료 되었다고나오는데
어디가 처리된건가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화나네요
답변글
|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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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대하여 정비완료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소에 행정지도 및 계도등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인력등의 한계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정비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063-454-361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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