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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장님께 올리는 글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6.05

조회수756

첨부파일

다운받기 두사건의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행정심판모음.zip (파일크기: 7687 kb, 다운로드 : 55회)

이 내용은 저번 5월 29일 시장과의 대화가 열린 날 시장님 앞에서 언급하려 했던 내용인데 오후 2시에는 도저히 시간이 맞질 않아 직접 참여는 못했고 시장과의 대화가 끝나고 오후 3시 반~4시 경 시장 부속실을 방문하여 거기 직원에게 시장님께 전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전해드렸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다음 시장과의 대화가 열렸을 때 시장님께 질문해보면 알겠지요. 당시 제출한 것에서 약간 내용 수정/첨가를 했습니다. 밑의 내용에 대해 이 재 명 경기도지사님께도 보내는 글로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지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 동감하실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만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것이 국민신문고랑 연결되어 있더군요. 국민신문고 특성 상 도지사 선까지 가지 않고 그 밑선에서 처리할 듯 하지만 한번 경기도 측에선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작년에 발생한 공무원이 영세자영업자에게 갑질한 영주시 공무원 떡볶이 갑질사건과 시보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한 인천 공무원 갑질사건에 대해 각각 징계결과 정보공개와 감사결과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해 징계결과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과 감사결과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했었던 청구인이었습니다. 두 행심 모두 결국 '기각' 재결 났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결국 들어맞았네요.
첨부파일로 두 사건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전 과정을 정리해 둔 압축파일을 올려두었고 해당 두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주시 사건과 이번 인천시 사건을 겪으며 느낀 건 행정청이나 행심위측에서 거리낌없이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행심위는 행정청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 같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 집단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기 못합니다. 각 행심위 위원장은 도의 부도지사, 특별/광역시의 부시장이 맡고 있고 그 밑의 위원들 중에서는 국장, 실장 등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물론 행심위에서는 자기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다고 형식적인 말을 내놓긴 하지요. 하지만 외부위촉위원들도 있다고는 하나 도지사, 특별/광역시장이 위촉, 지명하는 것이므로 이들 또한 중립, 객관적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행정심판 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에 문제를 제기해 마지막으로 사법부(법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소송을 간다 해도 비용 문제도 그렇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이나 부작위(행정청이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것) 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질 않으니 '사법부(법원)에서도 우리 행정청에 힘 못 쓰는데 니가 불만있으면 어쩔거야? 발버둥쳐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배째라 하는 것이구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행심위의 중립, 객관성에 대한 의문.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거나 손해를 입을 만한 일이라면 절대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부터 뜯어고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행정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 문제. 뜯어고쳐야 합니다. 행정청의 수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분들이 이런 문제를 깨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징계결과 공개나 감사결과 공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6목 개인정보 사유를 악용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무조건 전부 비공개 처분을 때리는 건 정말 비겁하고 치졸한 행위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성명이 공개되어 문제된다 해도 성명 일부 모자이크처리하거나 A,B씨 하는 식으로 해서 공개할 수도 있음에도 그 또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며 안된다고 우기면서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당 감사나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행정심판 재결례들을 일일히 찾아보았지만 징계결과랄지 감사결과 공개를 하라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인용해 준 적은 없더군요. 내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감사, 징계를 처리하고 끝냈다할지라도 외부(시민단체, 일반시민)에서 감사,징계를 제대로 합당하게 했는지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관 즉 판사의 경우 원래부터 징계처분결과가 실명, 처분일시, 징계종류, 상세한 징계사유까지 밝혀 관보에 게재되어왔었고 검사의 경우는 판사와는 좀 다르게 중징계의 경우만 공개했고 이 마저도 성명, 징계내용만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징계사유의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등 개인정보 사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리다 참여연대가 2006년 검사는 판사와 달리 경징계는 공개를 안하는지와 상세한 징계사유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해 결국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 법무부에선 항소를 했지만 2007년 2심에서도 원고인 참여연대 측이 승소하여 법무부 측이 상고를 포기하고 그 이후부터 해당 징계받은 검사의 실명, 처분일시, 징계종류, 상세 징계사유 등을 공개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공정, 공익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의 사유 때문입니다. 판사와 검사 같은 고위 공무원들도 이렇게 징계 전부를 상세히 공개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치에 맞는 행동인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군산시에서도 누군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과나 감사결과 공개요청이 들어왔다면 아마 똑같이 거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군산시에서 앞으로 징계결과공개나 감사결과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을 때 정보공개법 9조 1항 6목을 가지고 무조건 공개거부하는 경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행정심판이 들어와 피청구인으로 나섰더라도 마찬가지구요. 지금까지는 모든 지자체들에서 합심하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대상정보에 감사결과나 징계결과 자체를 넣어두어 공개 거부 해왔더라도 군산시부터 바꾸어나간다면 이것이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군산시를 따라 바뀔 수 밖에 없고 이에 좋은 영향력이 퍼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시장님께 올리는 글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06.11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사 및 검사의 경우,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 검사징계법 제23 2항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할 경우 관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신원조사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하게 되어 있으나,

    다만, 통계 형식의 제공 등 특정 공무원이 식별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454-227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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