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6.04
조회수415
군산경찰서 은파지구대 경찰관입니다.
6. 3. 22:27경 나운동 고래설렁탕 앞 대로변에 동물사체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나간 일이 있습니다. 출동하면서 112신고 녹취록을 들어보니, 신고자에 의하면 군산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하여 위 사항을 신고하니, 당직실인데 나갈 사람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나중에 당직실에 알아보니 최0석님이라고 함.)
업무를 몰라서 떠 넘기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떠 넘기는 건지...
전에도 비슷한 신고를 나가보면, 신고자 말이 시청에 전화를 하면 112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해 준 경우가 가끔 있더군요
3. 16.자 MBC뉴스를 비롯하며 매스컴에 보면 '도로위 동물사체 신고하면 24시간 연중무휴 수거, 채0균 자원순환과장님 인터뷰, 당직실 전화번호 안내' 등 거창하더군요.
언론플레이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실질적 업무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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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자원순환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동물사체 수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접수 후 직원들에게 당직 중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 수거 민원 접수시 업무처리 매뉴얼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55)에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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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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