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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풍마길6~7 사거리 전봇대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요청

작성자 ***

작성일20.05.30

조회수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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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군산시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풍마길6, 풍마길7, 풍마길8(이하 풍마길 6~8) 근방으로 사거리내에 '무단투기 감시용 CCTV가 없습니다.  그 주변 블록인 풍문1길 7(삼학동 312-10) 주변 경우과 금강레저타운 고물상 주변에는 CCTV가 생기고 부터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적고 무단투기도 줄어 세상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급부로 풍마길 6~8 인근 사거리에는 무단투기 감시용 CCTV가 없어 무단투기가 횡횡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방에 고물상이 있어서 고물상에 팔리지 않는것들 지나가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인 삼미옥이나 사거리 인근 집들 주변에 이불이라던지 못쓰는 것들의 투기가 심해지고 있고, 결국 집 근처 사람들이 처리 하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꼭 처벌하고자 하는게 아닌 경고용으로라도 풍마길 6~8 사거리 전봇대에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용 CCTV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에 도움이 될꺼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사람이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9시 이후부터는 식당들도 문을 닫기 때문에 가로등 불빛의 사각지대는 어두운 편입니다.

지금은 여름이고, 가로등이 예전에 비해 밝아져서 한결 좋아졌지만 주변 상가들이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는 전체적으로는 횡횡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가) 몇 달 전에도 어떤사람이, 이웃주민 (여자1,남자2)들하고 시비가 붙은 사건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웃주민들한테 시비를 걸고 다가와서 몸 싸움 과정에 폭행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근방 전봇대 감시용 CCTV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웃주민들이 CCTV 있으면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조치가 가능하고 상대도 어느정도는 주변눈치를 살필텐데 오히려 자신이 먼저 때려보라고 들이대더니 이웃주민에게 한대 맞고 들어누워서 피해자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알게 모르게 저녁에는 저희 어머님도 운동 삼아 동네 어르신들이랑 집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했는데 이제는 무섭다고 하십니다. 

괜히 해꼬지라도 당했을때 대처를 하고, 잡을 수단이 상대적으로 주변에 비해 좁아지니깐요.

 

나) 특히 저녁때는 주변이 조용하기 때문에 누가 술 취해 고성방가를 한다던지, 마트에서 술 사와서 밖에서 먹는 경우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마트를 제외한 근방에 CCTV도 없고 전봇대 같은 외부로 돌출된 CCTV가 없어서 무슨일을 당할까봐 사람들이 잘 못 다니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이쪽 사거리 특징은 근처에 교회자리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원목 앉는 곳에서 이야기도 하고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취약도로 입니다. 

이번 풍마길6~8인근 '전봇대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요청'은 취약지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가로등이 바뀌었는지 환해진 덕분에 항상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군산시 관계자분들과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특히나 인근인 전북제일장로교회 사거리 차도 신호등이 구축되고 나서 어르신들이 차를 피해 뛰어 다니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제가 15년 전에는 6살정도 여자아이가 차도를 뛰어갔다가 참변이 났던 곳이라 알게 모르게 어르신들은 차가 많으면 남초등학교 신호등이라던지 

돌아다니는 일도 많았습니다.

 

점점 군산이 살기 좋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임을 알고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글
    풍마길6~7 사거리 전봇대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06.12

    군산시청 자원순환과입니다. 먼저 군산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불법투기 감시용 CCTV는 방범기능은 없으며 귀하의 민원사항과 같이 해당 지역에 설치를 검토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55)에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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