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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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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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면 죽산리 82-1에 있는 철거대상인 폐가옥사진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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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게시판에 “폐가옥철거지원요청”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매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빈집이 대상이며 소유주가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철거하는 사업입니다.(시에서 철거 X) - 보조금 : 슬레이트 지붕 300만원, 일반지붕 150만원 - 보조금 초과 철거 비용은 자부담 다. 올해는 사업물량이 모두 소진 되어 신청이 불가 하오니 2021년 연초에 대야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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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옥철*****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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