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4.29
조회수724
저는 지난달 21일 11:50경에 새만금북로 도로를 달리다가 타이어가 파스가 나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 견인조치하여 군산시 타이어점에서 출고가 2달박에 되지 않은 차량이라 타이어가 없다고 해서 규격도 맡지안는 타이어를 교체하고,
기분이 엉망이라 그냥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자리에서 자가용 한 대가 뻥크가 나서 안전 삼각다이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도 똥 발바다 라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 온후 가만이 생각해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월요일에 군산시 건설과에 연락해보니 영조물배상청구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과 양식을 보내고 난후 18일후 ㅅㅅ보험사에서 연락을 받고 기분이 상당이 불케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새차 타이어가 도로에 낙하물로 인해 타이어가 못쓰는 지경이면?
차량 상태을 보고 판단해서 응대를 해야 하는데?
본인 판단으로 말하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어서!
보험사 왈, 도로상 낙하물에 위한 타이어 파스는 배상이 안되니 자차보상이나, 국가배상소송하는 쪽으로 유도 하면서 영조물배상보험사는 보상할 수 없다해서 더이상 예기하기실어서...
내가 그런 개소리 들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도로는 국민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유지관리 해야 하는데 도로상 적치물로 인해 차량의 큰 피해던 작은 피해던 도로상의 파손에 위한 피해만 해주는 그렇 개 소리가 있는 나라,
사고가 나서 인사 사고로 죽어야지만 보상을 해들인다는 놀리로 해석하니,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헐?
군산시가 과적차량 및 도로상 적치물 관리소홀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도 당연한 곳 그 누가 가고싶냐고요. 생각해보십시요.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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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낙하물로 인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보상받지 못 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주요 영조물(도로 등)상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특정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기준상으로는 도로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하지만, 귀하의 사례에서 처럼 타 차량의 낙하물에 의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배상' 관련하여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 소속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상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임을 알려 드립니다.
손실발생에 대하여 보상해드리지 못한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군산시 도로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63-454-35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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