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4.25
조회수255
처리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4-0199554
접수일
2020-04-09 13:59:17
담당자(연락처)
이우석 (063-454-3584)
처리예정일
2020-04-20 23:59:59
2020-04-19 10:44:03
처리결과(답변내용)
1.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4-02183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차장 이용관련 불편사항 개선요구 민원으로 판단되며, 현장 확인결과 수십년 동안 (구)역전시장 주면 노면에 형성된 일명 도깨비시장이 형성되었고, 주차장내 매일 05 ~ 09시 까지 상행위가 발생됨으로 조사되었습니다.3. 우리시는 대명동 일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시장이용객, 주민)의 주차편익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였으나, 주차장 목적외 사용(상행위 등)으로 주차장 이용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4. 주차장법 제15조 2항은 주차장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목적외(상행위금지) 사용을 권고 및 개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영주차장 민원에 대하여 위와같이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그러나 뭔가 오해가 있는것같아 다시 올립니다.
다수의 시민이 바라는 것은 공영주차장에서 상행위를 하게 해 달라는것이 아닙니다.상행위는 근절이 되야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상행위를 단속할려면 시청 단속반이 나와 상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메뉴얼 대로 단속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태료를 부과 하거나.단속반이 출동해 상행위 물품을 압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출입을 사유지처럼 쇠사슬로 막고 통제를 한다는것이 이해 가 안되며 개인의 보복 과 한풀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불법을 단속하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권한이고 직무입니다.
단속하는 것을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쇠사슬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가 아니라 시민은 괴롭히는 시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단속은 철저히 하되 권한이 있는 담당이 매뉴얼대로 관련 법대로 했으면합니다.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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