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4.20
조회수368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고시공고를 보았습니다
가구거리와 전통시장 상가를 육성시키는 사업에서 왜 중앙로 상가는 포함이 안되는지 이해 할수 없습니다
매일 구도심 상권 살리자고 군산시 에서 노력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 상권이 여러곳으로 나눠져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중앙로 상가들도 영동과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중앙로 농협까지의 중앙로 상권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고 지쳐있지만 어떻게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모임을 가지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군산 구도심의 시작은 중앙로로 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들 생계가 직결되는 문제일뿐만 아니라,침체되어 있는 군산 구도심 상권의 부활로 과거의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사람들이 활기차게 모이는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지역경제활력과 | 담당자 : 소상공인지원과 |
작성일 : 2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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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하여 겪고 계신 경영난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추진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 다만, 구도심 활성화계획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적 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4항에 따르면 400개 이상의 점포가 형성되어 있는 상권 등의 조건이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가구거리 및 영동상가 등 2차 확대구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자 하시면 저희 소상공인지원과(454-2702)로 전화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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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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