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4.14
조회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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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라로 426에 살고있는 와촌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속 방지턱을 설치해 주실것을 건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집 위쪽에는 조그만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수지와 저희 집사이에 고속 방지턱이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대회를 한다 하여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고속방지턱을 제거 하였죠, 그후에는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몇년전에 저희 집 근처에 하나 있는 교회 바로 옆에 체석장이 들어와 많은 대형 차량들이 운송을 시작하엿습니다.
문제는 저희집이 산 밑쪽에 자리 잡다보니 임피와 나포의 경계선인 산쪽에서부터 대형 화물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래에 있는 소막사쪽은 고속방지턱이 설치되어서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을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차량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아침 7시쯤부터 시작되는 차량이동은 한대 혹은 두대에 걸치는게 아니라 많으면 8대의 차량 이동이 있습니다,
저는 차변에 위치한 집이다 보니 농기계를 이동시키고 작업하고 저수지에 물을 이용하여 약을 주든등등 차변에 위치하여 아찔한 상황도 가끔 연출이 됩니다.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대형 차들은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대상입니다.
방지턱이 설치가 된다면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동 운영할수 있으며 차량 이동시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점이 있지요.
또한 저희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걸어다니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농지로 이동하시는데
보다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고속방지턱을 저수지와 저희집 사이에 하나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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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검토결과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하신 도로는 보조간선도로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에 있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에 의거하여 방지턱 설치가 불가한 도로이며, 과거에는 도로개설시 설치 혹은 잘못된 설치로 보입니다.
- 하지만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유관기관(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가상방지턱 혹은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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