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4.09
조회수119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매우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에 군산시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1년간 거치 후 올해부터 대출이자 및 대출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이 대출을 이용한 분들은 모두 현재 대출 상환 중일 것 입니다.
현재 상환하고 있는 금액은 매월 90만원이 넘는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얼마전 뉴스에서 '대출금상환 유예'가 보도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에 오늘 은행(농협)에 갔더니
이 대출에 대해 대출금상환 유예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어서
상환 유예를 해 줄 수 없다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문의했더니 역시 똑같은 대답이 나오더군요.
2018년 대출당시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끔찍하여
대출상환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출에서 대출금 상환유예를 해주는 것과 같이 대출금 상환유해를 요청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시청에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북신용보증 측 담당자분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없기때문에 자신들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말에
그 당시 대출을 군산시에서 특별히 추진한 사업이어서 이 곳에 글을 작성합니다.
요즘 나오는 대출금상환유예를
2018년 군산시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에도 적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담당부서 : 지역경제활력과 | 담당자 : 소상공인지원과 |
작성일 : 2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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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하여 겪고 계신 경영난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추진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 이에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며 대출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금명간에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귀하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법을 함께 모색 하고자 하오니, 저희 소상공인지원과(454-2683)로 전화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어려워진 지역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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