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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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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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일조량 피해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460-1번지 774평방미터 밭에서 농사를 10년이상 짓고 있는 농부 강성훈입니다.
저희 밭 앞에 9월경 (쌍봉리462-4번지 답)에 주식회사 해라이트라는 업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저희 밭과 불과 1m 거리를 두어 10m 이상의 건물을 지었고, 이로인해 저희 밭 774평방미터중 절반이 해가 뜰때부터 질때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아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축 중에 시건축과에서는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공무원은 현장에 나오면 안된다는 답변만 합니다. 다른 주민들의 항의도 있자 나와서(건축과 김민석주무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주식회사 해라이트와 논의하라고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라이트는 건축과김민석주무관과 마을주민들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농사짓는데 지장없게 빛과 열로 장비설치하여 농사짓는데 지장없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행정입회하에 농사 짓는데 지장없게 설비를 설치해 준다하여 믿엇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을해도 나중에 보자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 이후 저희 밭은 한 번도 마를날이 없고 젖어있습니다. 땅에 빛과 열이 없으면 밭갈이도 할 수 없으며 작물도 키울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 저희 6가족은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시관계자의 무책임한 업무처리와 주식회사 해라이트의 피해에 항의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렇게 민원을 접수합니다.
저는 그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갔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희 밭에서 예전처럼 농사를 짓게 도와주세요.
(위 내용으로 2018년 11월 27일 민원을 넣고 해당 부서로부터 12월중에 업체에 피해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가고 다시 문의하니 1월까지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저희 밭은 빛도 열도 없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늘진 부분은 단 한번도 마른날이 없습니다. 재차 두 번 더 담당 공무원(건축과서홍상계장)에게 문의했지만 바로 전화 준다면서 연락도 없습니다. 건축허가전에는 백프로는 아니어도 거의 피해 없게 해주겠다는 업체와 공무원은 허가 이후는 나 몰라라 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시설하우스가 아닌 이상 빛과 열이 없으면 심기 전 단계인 밭갈이도 로타리 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농민에게는 농지가 직장이며 생계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이 피해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내용의 민원을 1차 국토부 2차 국무총리실비서실에 민원을 넣고 업체에서는 120와트 등을 5개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이후 빛은 한번도 비추지 않고 국무총리실 비서실 민원답변에는 서홍상건축과계장은 피해에 대한 설치를 했다고 답변했으며 며칠후 답변이 끝난 후 업체에서는 피해 없게 하기 위한 등 5개를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3월 20일까지 농사에 지장없게 설비를 설치해달라 했으나 업체와 공무원(건축과서홍상계장)은 민원인인 저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에 있어서 중심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피해농가 입장이 아닌 업체측의 거짓 답변 에만 응하고 있습니다. 해라이트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은 업체편만 들고 있습니다.
이미 농번기는 시작되었고 더 늦어져 작물을 심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3월31일) 건축경관과에 재차 직접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 3명은 해라이트의 입장만 이야기를 해서 제입장 답변을 하려하면 인사이동된 전담당 직원은 거론하지 말고 질문에 답변하려하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라며 면박 주며 답변의 기회 조차 주질 않았습니다.
군산 시민으로써 부당함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도 같은 답변만 돌아올뿐 제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게의치 않는 행정처리에 억울하여 시장님께 직접 호소합니다.
농부가 농사 말고 무얼 할 수 있겠습나까?
농번기 시작되어 제 마음은 더 타들어 갑니다. 빠른시일에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 담당자 : 조사감찰계 |
작성일 : 2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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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시장에게 바란다 제기하신 옥산면 쌍봉리 462-2번지 소재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 일조량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전용거주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①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②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나. 옥산면 쌍봉리 462-4번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우리시 건축경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타당한 허가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농산물 경작피해주장을 감안하여 건축주와 중개를 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아니한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권고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본 민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454-21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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