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3.26
조회수392
시장님께 바랍니다.
저는 특공무술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의료진,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십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종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어디는 해당이 되고 어디는 해당이 안된다 하는데, 이런 결정을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면 위에서, 위에서 결정 사항이라 하더군요.
군산시의 행정을 관할하는 분들께서 여러차례 회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시민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입니다.
전북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업종에 종교시설(신천지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학원은 교육청 들록시), 콜쎈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야시설,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이 있는데, 중앙방역 대책본부에는 일부 실내체육시설이 있던데 전북 안내문에서는 일부 체육시설이 빠져있더라고요.
일부체육시설은 무엇을 말하며, 체육도장은 어느 곳을 의미합니까?
체육도장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운동은 되고, 어떤 운동은 안 되는지 물어보니 각 지자체에 신고 사항을 근거로 한다고 하더군요.
지원범위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해야 하는 모든 대상업종 시설이라 돼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해줄려면 전체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업종과 도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금 혜택에 있어서 차별을 두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에게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할망정 좌절감을 주는 행정을 하시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시장님과 행정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도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주시고 모두를 위한 결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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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주신 "긴급재난지원금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조례 제정 및 추경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결정하여 홍보 및 안내해 드릴예정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840)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을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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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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