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3.17
조회수172
산북동 하나리움 퇴거세대에대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보증이행 청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에 임대보증금납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만 임대인의 거부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돌려 줘야할 임대보증금도 지연시키는 뻔뻔함을 넘어서 보증청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분양관련해서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300세대에 이르는 퇴거세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은 보증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는 허그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리움 임대인인 지구종합건설은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할 보증금액에 대해서 확인서를 거부하는것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이런사소한 문제로 시정에 불신을 갖을까 걱정입니다
지구건설에대한 강한 행정조치로 임대보증금납입확아서가 발급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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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임대보증금 납입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대사업자(지구종합건설)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입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사항 안내 및 행정지도하겠으며, ❍ 추가로 임대보증금 납입확인서 대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체했던 내용 (계좌 송금 내역 등)을 제출해도 인정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063-454-3724)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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