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3.07
조회수74
시장님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북동(칠성7길56) 하나리움아파트의 계약기간이 2. 28.자로 만료되어 퇴거를 신청한 입주민이며, 저와 같은 사유로 퇴거신청한 세대가 거의 3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측인 지구종합건설은 보유자금이 부족하다, 한번에 이렇게 많은 세대가 퇴거를 원하는 줄 몰랐다며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그 어떠한 대책도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퇴거세대 대부분이 은행 대출이자 납부 문제 등의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기에 정당히 돌려 받아야하는 보증금인데 그 돈을 받지 못해 하루하루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건지요
하루라도 빨리 돌려 받고 싶은 심정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 청구를 한다지만 그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고, 그 사이 저희는 계속해서 부담해야 할 비용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담당부서 공무원 분께서는 임대인인 지구종합건설이 퇴거세대에 조속히 임대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도록,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조속히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 관계자님께 경의를 표하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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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산북동 하나리움1차 퇴거세대 임대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주택도시 보증공사(hug)를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 임차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지구종합건설측에 보증금을 조속한 시일내 반환토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하나리움1차 비대위원장 및 지구종합건설측과 지속적인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063-454-3724)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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