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3.07
조회수102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북동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하나리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을 받지않고 퇴거를 결정한 세대가 대략300세대에 이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지구종합건설은 보유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없이 지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금중의 일부는 대출금이며 대출금 상환시기가 지났거나 대출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반환 지연에 따른 퇴거세대의 또다른 비용이 발생하여는 손실입니다
또한 퇴거를 결정하고 새로이 이사갈집의 잔금을 치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지연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군산시민으로써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임대인의 비협조로 이조차도 이행이 될지에 대한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산북동 하나리움시티에 대한 조속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시어 보증금 반환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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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산북동 하나리움1차 퇴거세대 임대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주택도시 보증공사(hug)를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 임차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지구종합건설측에 보증금을 조속한 시일내 반환토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하나리움1차 비대위원장 및 지구종합건설측과 지속적인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063-454-3724)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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