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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장은 이러한 공무원의 행태에 책임 지세요.(적폐5)

작성자 ***

작성일20.03.06

조회수319

첨부파일

오늘 겪은 내용 입니다.

군산시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인 복지실태에 대하여 군산시 대책을 문의 하고자 어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씨하고 통화 후 오늘 오전에 만나기로 사전 약속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청 문화 예술과에 도착 하였고 시의회 예산 승인 관계로 40분 후에 만날수 

있었습니다. 

두양수씨라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 물으니 5분 밖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청구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하면 했다고 뭐라고하고 와서 물어보면 정보공개청구 하라구 하고.......완전 코메디 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하였고 구두로 물어 볼게 있다고 하니 반말로 뭐가 어쩌고 저쪄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시민에게 반말 하냐고 따지니 그자리에서 반말한 증거를 대라고 호통을 칩니다.  

 

문화예술 복지법, 군산시 조례에 따라 예술인을 보호해야할 문화예술 과장 두양수라는 사람이 

시민이자 영화감독에게 박**씨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주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도하는 작자가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으면서 세금을 마음대로 축내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 

할수 없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을 만나러 간 이유는 예술인 복지법으로 어느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차 방문한 것 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도 갖추어지지 않은 문화예술과장을 시민으로서 강력히 규탄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전혀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 신문고에 정식 보고 합니다.   

 

 

군산시 영화감독(유튜브 "법피아") 

새만금 독립영화협회 회장 

010-4940-2020 

 

군산시 감사관실 답변 :  엉뚱한 답변으로 호도함, 아주 교모하고도 우수운 답변

                               1.시민에게 반말한 책임 

                               2.시청 사무실에서 여러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시민에게

                                  고성을 한 책임

                               3.군산시가 조례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 받아야할

                                  영화감독에게 반말한 책임

                               4.군산시에 영화감독이 없다고 시장에게 발언하여 

                                  근대역사영화제등  참여 배제 시킨사유

                                  왜 답변을 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계속 거짓말하면 녹취록 전문 전국에 공개 합니다.

                               6.최소한 시민에게 큰소리 치거나 반말은 안해야죠.  

 

  앞으로 군산시 적폐청산 시리즈는 계속 됩니다.

 

                                                                

                               

                                      

 

답변글
    군산시장은 이러한 공무원의 행태에 책임 지세요.(적폐5) 답변목록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20.03.12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6837(3.6.)제기하신 문화예술과장의 시민에게 반말 등에 대한 사항은,

          ​2020.2.28. 시장에게 바란다-6814호 및 2020.3.3.일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되어, 군산시 감사담당관-1523(2020.3.6.)호로

       답변 드린 사항과 동일함으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되는 민원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23조에 의거

       내부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기 통보한 감사담당관-1523(2020.3.6.)2항 가호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명칭사용은,

         ​명확한 명칭사용 위한 자의적 해석으로 잘못 기재된바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귀하께서 제공하신

       녹취파일에 언급된콘진원으로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민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454-2122) 전호영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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