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3.05
조회수123
근대역사 체험공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시설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님 올린 글에 대한 담당자님의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저희도 다른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매출부진은 말할것도 없고 관광객으로 매출을 이어가는 저희 운영자들은 더욱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 운동"을 추진 하면서 세입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건물주가 늘어나면서 상생을 외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해야 할 군산시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운운하며 현행법상 해당시설물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련 법령 개정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막연하기만 합니다
근대역사 체험 공간에서도 빈 사업장이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군산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담당부서 : 회계과 | 담당자 : 회계과 |
작성일 : 2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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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산시의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최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시행령 공포 즉시 군산시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면요율 및 적용 기간을 결정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만, 적용기간은 2020.1.1.부터 소급 적용하며 감면율은 최대 80%까지 잠정 계획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회계과 (063-454-2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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