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2.29
조회수14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거주 중인 주택의 하수도 관련 요금 취소를 요청 합니다.
하수도가 저희집을 지난 곳이 파괴되어 약 이전전에 하수도과에 신고 하였습니다.관련 담당자와 업자가 약3회 나와서 확인 후 무소식 이더군요.악취 및 여름철 모기 외에는 큰 불편을 못 느껴 지나갔으나,작년에 법률적 검토와 사례를 살펴보니 하수도 요금부과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재차 시청 하수도 계장님과 통화하여 시정 및 수리를 요청 하였습니다.역시 담당자와 업자가 나와서 보고 간 후 무소식 입니다.산동네 무허가에 거주 한다고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도 되는게 민주사회 입니까?이렇게 복지부동하는 시공무원과 같이 공존한다는게 정말 어이없네요.세금부과를 원칙에 맞게해서 합당히 쓰이게 해주세요.차후 합당한 결과 미조치시 행정소송을 통하여 반드시 시정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하수과 | 담당자 : 하수과 |
작성일 : 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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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시에 요청하신 민원사항인 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경우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사용 공고된 배수지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군산시 서팔마길 53번지는 하수처리구역내에 있어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지 확인결과 해당 관로(옹벽 노출 파손 관로)는 개인 배수설비의 연결관로로 판단되오며,배수설비 연결관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의무는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6항 및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의거 그 설치자(소유자)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수과 김성아 주무관(☏ 063-454-54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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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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