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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하수도 요금 부과 취소 요청

작성자 ***

작성일20.02.29

조회수14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거주 중인 주택의 하수도 관련 요금 취소를 요청 합니다.

하수도가 저희집을 지난 곳이 파괴되어 약 이전전에 하수도과에 신고 하였습니다.관련 담당자와 업자가 약3회 나와서 확인 후 무소식 이더군요.악취 및 여름철 모기 외에는 큰 불편을 못 느껴 지나갔으나,작년에 법률적 검토와 사례를 살펴보니 하수도 요금부과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재차 시청 하수도 계장님과 통화하여 시정 및 수리를 요청 하였습니다.역시 담당자와 업자가 나와서 보고 간 후 무소식 입니다.산동네 무허가에 거주 한다고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도 되는게 민주사회 입니까?이렇게 복지부동하는 시공무원과 같이 공존한다는게 정말 어이없네요.세금부과를 원칙에 맞게해서 합당히 쓰이게 해주세요.차후 합당한 결과 미조치시 행정소송을 통하여 반드시 시정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글
    하수도 요금 부과 취소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하수과 담당자 : 하수과

    작성일 : 20.03.19

    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요청하신 민원사항인 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경우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사용 공고된 배수지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군산시 서팔마길 53번지는 하수처리구역내에 있어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러, 현지 확인결과 해당 관로(옹벽 노출 파손 관로)는 개인 배수설비의 연결관로로 판단되오며,배수설비 연결관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의무는 하수도법 제27(배수설비의 설치 등) 6항 및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배수설비의 유지·관리)의거 그 설치자(소유자)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수과 김성아 주무관(063-454-54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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