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2.28
조회수270
오늘 겪은 내용 입니다.
군산시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인 복지 실태에 대하여 군산시 대책을 문의 하고자 어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씨하고 통화 후 오늘 오전에 만나기로 사전 약속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청 문화 예술과에 도착 하였고 시의회 예산 승인 관계로 40분 후에 만날수
있었습니다.
두양수씨라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 물으니 5분 밖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청구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하면 했다고 뭐라고하고 와서 물어보면 정보공개청구 하라구 하고.......완전 코메디 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하였고 구두로 물어 볼게 있다고 하니 반말로 뭐가 어쩌고 저쪄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시민에게 반말 하냐고 따지니 그자리에서 반말한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문화예술 복지법, 군산시 조례에 따라 예술인을 보호해야할 문화예술 과장 두양수라는 사람이
시민이자 영화감독에게 박**씨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주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도하는 작자가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으면서 세금을 마음대로 축내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
할수 없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을 만나러 간 이유는 예술인 복지법으로 어느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차 방문한 것 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도 갖추어지지 않은 문화예술과장을 시민으로서 강력히 규탄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전혀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 신문고에 정식 보고 합니다.
군산시 영화감독(유튜브 "법피아")
새만금 독립영화협회 회장
010-4940-2020
|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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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시장에게 바란다(2.28.) 및 국민신문고(3.3.)에 제기하신 “문화예술과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민원인 응대 자세”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국세체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 민원인의 질문“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체납으로 신청이 안 된 것에 대해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나?”와“세금을 체납하여 사업신청이 안됐다”라는 담당과장의 대답을 볼 때 국세체납에 대한 것은 당사자 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민원응대 과정에서 민원인과 언쟁은 있었으나 의도적인 반말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민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454-21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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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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