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2.27
조회수109
교차로나 건물 진입하는 부분에는 경계석이 없고 요철이 없습니다. 보행자가 걷거나 휠체어를 운행하는 데도 요철이 없고 턱이 없어서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보도와 횡단 보도 사이나 보도의 양 끝부분에는 매끈한 경계석이 놓여 있고 약간의 턱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보행자가 걷다가 경계석 턱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밀고 갈 때 낮은 턱이지만 턱에 걸려 진행이 잘 안되기도 합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경계석이 빙판이 되어 무심코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아마 보행자 낙상사고의 상당 수가 경계석 밟고 미끄러진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 끝부분과 보도의 양 끝부분의 경계석을 제거하고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메꾸기를 건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턱이 없어지고 미끄럽지 않아서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자나 젊은이나 보도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전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보도공사에 경계석을 덜 사용함으로 공사비도 절감되리라 전망합니다.
시장님, 제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이를 시행해 주시고 군산시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산시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구기홍 드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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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횡단보도 경계석 낮춤)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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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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