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도로불법점유시정건
작성자 ***
작성일20.02.25
조회수191
첨부파일
몇차례 민원접수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않아 이렇게 글로 다시한번 올립니다.
나운동 시티스포츠앞 도로가에 있는 추억의연탄갈비,깜돌흑돼지.리브헤어,티바두마리치킨,가온헤어,한국인의밥상 인도가 없는
도로에 불법으로 입간판및 드럼통 타이어 철구조물 기타등등으로 물건을 도로가에 내놓아 통행에 불편은 초래하고 사고방지차원에서
시정해달라고 몇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않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이익을 목적으로 통행을 방해하는거에 대해 묵인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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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정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로불법 점유 시정건의 하여주신 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현지 확인하여 도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깨끗히 치우고 상가업소와의 소통으로 추후 재발방지 약속하였습니다. 추후 불편사항 있으시면 건설과 관리계 454 - 3568 전화 주시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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