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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나포면 돼지 축사의 돼지사체 불법매립에 따른 피해를 시장님께 호소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1.08

조회수2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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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목록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께

1. 시장에게 바란다 2019.05.19.일자 축사악취민원제기

안녕하세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진정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산소망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정은옥입니다. 09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저희 요양원은 2006년도에 복권기금지원받아 현재 위치에 자리잡고 현재 까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설립 6개월 경과 후 불과 요양원에서 50m되지 않는 곳에 축사가 들어왔습니다.

농정과에서는 현지상황이나 조사도 하지 않고 허가권이 있다는 이유로 허락하여 12년 흐른 지금까지 공존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영세하신지라 깨끗하게만 운영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더이상은 묵고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요양원이 옮기려고 해도 현재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건축되어 현재 군산시청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매매가 불가하며 기관 폐업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울며 속앓이 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취는 참고 살았습니다. 파리도 해마다 이맘때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지금까지 참아온 10배 이상의 악취와 파리떼입니다.

문동신 시장이 행정을 할 때도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사 사장님은 오물수거장도 시청에서 지원받아 설치하고 이것저것 혜택도 받더라구요. 오히려 본인들이 먼저 들어왔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지금까지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건만 악취도 모자라 파리재앙이라니요.. 모세 10재앙 중 파리재앙 그 수준에 맞먹습니다.

저희 기관은 7년째 나포면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에서 최우수(A)를 받은 기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양원에 입소문으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 정말 할 말이 없고 청정지역 나포면에 돼지 축사로 인해 7개 부락이 악취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초창기 돼지 축사 악취로 축사가 정처벌도 받았고 나포면민이 시청앞에서 시위도 하였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금년 59일 어버이날 행사를 지역주민과 진행하면서 류용시민기자님이 방문하면서 돼지 축사의 악취와 파리떼 등의 고통을 보고 당일 농정과 문은철과장과 시보건소장 전형태님한테도 소독관련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오늘 이시간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방문조차,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720분 경 시청당직실 송재욱 주무관에게 재차 민원제기를 하였고

또한 시장님께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답변)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19.05.19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돼지 사육시설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였으며 돼지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감지하였습니다.

3. 이에, 가축분뇨 관리실태 지도점검, 악취오염도 검사 등을 통하여 악취를 저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35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장에게 바란다 2019.08.22.일자 돼지악취로 10년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안녕하세요 시장님.

2019.05.19일자에도 강임준시장님께서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군산소망요양원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돼지축사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왜 일까요?

이제는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 및 직원들의 건강위험이 제기되어 다시한번 시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돼지가 요양원 1m도 안되는 코앞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파리떼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상황이고 악취로 인해 살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공무원들은 방문은 하지만 그 뿐입니다.

내땅에서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상관이냐~~!!!! 돼지축사 사장님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만행으로 전국민이 단결하여 분노를 터트리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함께 공존하고 사는 이 땅에 아직도

막가파식의 태도로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볼때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차라리 요양원 폐업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폐업도 못합니다. 시청에서 그렇게 만들으니까요.

사진은 요양원 옥상에서 찍은 돼지 축사 정면 사진입니다. 요양원 출입구 바로 코앞입니다.

답변)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19.08.22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돼지 사육시설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돼지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지하였습니다.

3. 이에, 축주에게 주기적인 악취저감제 살포 및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가축분뇨 관리 실태 지도점검, 악취오염도 검사 등을 통하여 악취를 저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환경정책과 (063-454-3352)로 연락주 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11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 2019.08.30. 14:00 참여 민원제기

나포면 요양원 인근 돼지축사 문제-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시민의견:

나포면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까운 인근에 돼지축사가 있어 12년간 갈등을 겪어왔고, 어르신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심각한 악취로 폐업도 고려했으나, 복권기금사업이라 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양원 허가 당시에는 축사가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재개되어 많은 고통이 있는바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이미 허가된 축사에 대한 이전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철저한 악취측정과 저장소 점검을 통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답변)

담당자 :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계

가축분뇨 처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악취오염도 검사를 통해 악취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

이제는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202016일 오후 2시에 농업축산계 담당자 1, 자원순환과 담당자 1, 환경과 담당자 2명 총 4명의 공무원께서 돼지 축사에 방문하십니다. 방역복으로 탈의 하고 문제가 되는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시던군요. 입구에 잠시 머무릅니다. 10분여 지나 나옵니다. 축사 사장님과 20여분 대화하고 나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요양원(주 민원인)으로 방문하셔서 1시간 40분 가량 대화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담당자들은 문제가 된 폐사체 처리 후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도 측정으로 문제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2주 후 결과가 나오니 그때 가서 처분!!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저의 결론은 군산시에서 한 일은 10분간의 폐사체 불법매립 확인, 그에 따른 처리, !!!!!

결국은 10여년에 걸친 긴 싸움을 또 하고 또 해야하는 구나 라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없습니다.

담당자의 전수조사는 무의미합니다. 오늘 7일 농업축산계 담당자께서 전화가 와서 8일 폐기물 처리업체가 방문하여 폐사체를 모두 수거해 간답니다. 수거작업 중 악취가 날수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10여년 동안 맡아온 악취를 2013년 문동신 시장께서는 자연악취라고 주장하셔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돼지 축사 사장님은 내가 법을 몰라 2011년도에 폐사체를 밭에 버렸더니 문제가 되어 비닐하우스에 차곡차곡 버렸다고뻔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땅에서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요. 결국에서는 돼지 사육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자연악취가 아닌 폐사체로 인한 썩은 악취가 주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9519일자 민원제기시 답변은 현지 출장하여 악취 감지하였다이고 20190822일자에도 똑같은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관리실태, 악취오염도 검사 정확히 이행한 것은 있는지요.

이번에 민원인인 저희가 발견하고 나서야 폐사체 악취인 것을 알았습니다. 담당공무원님들의 안일한 행정 태도로 저희는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전수조사 만큼은 명확히 이행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20190830일 시장과의 톡&톡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은 담당부서에게 매일 출근하여 문제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간 돼지축사사장은 불량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군산시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린 그 시점에 아니 그 이전부터 죽은 돼지를 원인 파악도 하지 않고 불법 매립해 왔습니다. 이를 담당공무원들은 몰랐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도 철저한 조사 실태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장님께서 대충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셨을 텐데 말이죠.

시장님의 공명정대함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였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축사 농장주의 불량태도입니다. 이번 시장님과의 톡&톡으로 환경과 담당 계장님과 담당직원은 여러차레 방문하였으나 농장주가 축사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뭐 이런일은 이전에도 여전했지만요. 농업축산계 계장님께 한번이라도 내부 조사나 축사 안을 들어가본적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하셨으니깐요 이는 감사과장님이 함께 계셨으니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축사 출입을 금한다는 표지판과 함께 내땅에서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을 공무원들에게 버젓이 하시고 오히려 축사가 어려우니 지원해달라는 말씀만 수없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죽하면 사장님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저감조치를 할수 없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돈 없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축사에서는 수십마리의 돼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선공무원들이 아닌 과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안일한 행정태도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축사출입을 강제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고위공직자들은 알고 계셨는지요. 민원이 들어와도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출입하지도 못하고 철저한 조사도 하지 못하는 일선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대책을 한번이라도 세워보셨는지요. 결국에는 부모가 편찮아도 일이 우선이어서 민원발생지를 먼저 방문해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고위공직자님들은 알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민원인인 저희가 일선공무원을 걱정해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환경정책과가 소관부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농업축산과가 소관부서가 되어서야 했습니다.

축사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농업축산과는 남몰라라하고 악취저감을 해결하고자 환경정책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모든 지원은 농업축산과에서 해주고 축사 사장의 불량태도를 더해 악취는 더 심해지고 수습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꼴입니다. 일선공무원이 무슨 죄겠습니까? 행정처리 제대로 지시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안일한 행정태도 때문이겠지요.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

이제 나포면 돼지 축사 주변 마을 주민들은 축사 허가취소의 극단적 조치를 해줄 것을 서명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줘서 축산이 살아나도록 힘은 쓰셨지만 결국은 불량한 축사 사장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법이 있어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축사 사장의 태도로 마을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10여년의 세월속에 저희 요양원은 더할 나위 없는 고통속에 살았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인해 폐업도 매매도 할수 없는 저희 요양원의 처지를 알고 계시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가장 죄송스럽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십시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돼지축사 악취, 파리 환경오염으로 괴롭습니다.

더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저희의 에너지가 온전히 어르신들께만 쏟아부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답변글
    나포면 돼지 축사의 돼지사체 불법매립에 따른 피해를 시장님께 호소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농업축산과

    작성일 : 20.01.31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은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군산소망요양원 인근의 돈사의 허가취소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우리시에서 매립 폐사축은 현장 확인 후 수거 및 소멸명령을 통하여 처리하였으며, 이후 수시 점검을 통해 폐사축을 적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있으며, 폐사축은 병성감정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아닌 돼지호흡기복합증후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악취 측정, 지하수 및 하수 오염검사는 해당부서에서 검증기관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허용기준 범위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미 허가된 축산에 대한 허가취소는 법적으로 어려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철처한 악취측정, 적법한 폐사체 처리, 주변환경 개선 및 청결유지, 악취저감제 살포 등 농장주가 악취저감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악취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농업축산과(063-454-287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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