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1.06
조회수172
나포면 옥곤리; 나포십자뜰철새관찰소
딱 5년전에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장관을 봤습니다.
철새들이 물위에서 이리저리 떼지어 날다가 도로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장면은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류독감 때문에 방문을 못 하다가
올해는 괜찮은듯 하여 나포관찰소를 방문해서
1시간이나 기다렸다가 드디어 새들이 다같이 비상하려는 순간,
한 개념없는 인간이 새 무리 위로 드론을 날리고 있더군요.
그 이후에는 얘기 안해도 아시겠죠?
기다린 보람없이 다 망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유투브에 영상 올리려고 안달난 개념없는 인간들 많습니다.
관찰자는 둘째치고서라도 철새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동절기에 저 주변은 드론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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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철새 군무 체험을 위해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인 금강 하구를 방문하셨는데 실망하고 가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철새관찰지의 드론 비행 금지구역 지정(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구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의 소관 업무로 지정 요건 등을 관련 부서(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에 확인한 결과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의거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미터(최저비행고도) 미만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전면 허용하고 있어 그 외지역(관제권 또는 비행금지 구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령 정비를 통해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금강하구는 철새도래지이자 관광명소이나 이러한 지역적 여건으로 드론 비행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야생생물 보호방안으로 드론 비행금지를 권고하는 안내판(홍보게시물) 설치를 검토하여 겨울철새 보호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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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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