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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불법을신고했는데...민원처리가너무늦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1.06

조회수300

첨부파일

2019.12.24일날 아침에 건축과와 농정과에 각각 불법에관하여 민원신고를했습니다. 

농정과에는 개정동294 불법건물, 개정동282-12 국어지역에41.8평불법건축및조경, 개정동380-1 밭에건축물2개및조경나무,개정동273-6 밭에건축물을 확인해달라 신고하였고

건축과에는 개정동293 창고불법, 개정동279-2 불법건축물, 개정동250-2 불법건축물을 확인해달라 신고하였습니다. 

주소를  부를때도 농정과에서 어떤불법인지 말씀해달라고하셨는데 그걸 주소지에가서 어떤불법이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조사하는게 농정과의 역활아닌가요? 컴퓨터로 위성사진으로 저같은 민간인도 불법이 검색이되고 눈에보이는데 민원인한테 물어보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두과 모두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일까지 전화가없어 2020. 01. 06일 건축과에 전화를 해보니 연말이여서 바빠서 못갔다. 이번주에 나가려고했다고 하시고 제가 전에 민원넣었을땐 연말이라 못나간다는말 없었었다고했더니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럼 제가 없는말 지어내서 우기는건가요? 그리고연말이라서 바쁘다고는하나 2주전에 넣은 민원이 아직 조사하러조차 나가지 않은게 맞는건가요? 정말불쾌하고 기분이 안좋습니다. 아직 농정과는전화도 안했는데 민원처리가 참불편하고 기분나쁘네요.

답변글
    불법을신고했는데...민원처리가너무늦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담당자 : 건축경관과

    작성일 : 20.01.16

    [건축경관과]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개정동 293번지, 개정동 279-2번지, 개정동 250-2번지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19일 현장확인결과 각각 위반부분이 확인되어 113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3. 위반건축물 확인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는 사과의 말씀을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063-454-374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

    1.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 신청한 해당 토지의 불법 농지전용사항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063-454-2832)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시장에게바란다(개정동민원검토결과).pdf (파일크기: 4538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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