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1.06
조회수141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책 동참하고저 자가용 출퇴근을 자제하고 71번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군산에서 장항을 출퇴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자가용 이용시 왕복 주유이용료가 리터당 15km일 경우에도 1리터면 가능한 현시세 1500원 정도면 충분한데 71번 버스는 추가요금 포함
시외라는 이유로 편도 2000원 왕복 4000원이라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지자체 예를 들면 세종에서 청주, 대전에서 세종도 추가요금없이(있더라도 환승 개념) 시내 기본 요금으로 책정되서 운행중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장님께서는 담당자께 확인 검토 지시하시어 군산시에서도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시어 적극 반영토록 부탁드립니다.
부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하는데 찬물을 끼얺지 않도록 다시한번 긍정적으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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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군산시 시내버스 요금은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주시, 익산시와 더불와 시내전역 단일화 요금으로 시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시외지역에 대해서 구간거리요금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광역환승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세종~청주, 대전~세종과 같이 환승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서천군과 광역환승에 대한 별도 협의와 서천군 시내버스 업체, 군산시 시내버스 요금 조정 관련하여 전라북도 버스 운송조합(시내·시외버스) 협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통행료와 관련하여 적정한 통행료 산정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서천군까지 가능한지에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454-3782)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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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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