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2.19
조회수365
- 군산시민을 위한 시정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림니다
0. 군산시 지곡동 신지길69 앞 사거리도로에 주 야간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설치, 매우필요한 지역입니다
0. 본도로 주변이 상가 원룸밀집 지역, 특히 야간에 여성단독생활 보안에 취약한 지역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여 건의하오니 현명한 행정조치를 기대합니다
| 담당부서 : 총무계 | 담당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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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과 제안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신청내용은 마을 내 방범용 CCTV 설치 요청 건으로 이해됩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의 경우 금년에 들어온 신청건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후(12월 말, *편성 완료) 2020년도 상반기에 군산시통합관제센터, 군산경찰서와 합동 현장확인 후 대상지 최종 선정(2020년 2월)하여 사업진행이 이루어집니다.(공사 착공 3월~완공 6월) * 설치기준 - 범죄발생률 : 경찰서 범죄발생 분석 데이터 활용 - CCTV 설치 최적지 빅데이터 표준 분석 : CCTV 설치현황, 격자데이터, 거주인구 정보, 상가현황, 주택유형 정보 - 효용성 : 방해물, 도로유형 등 촬영범위 효과 - 설치가능여부 : 전기배선, 각종 관로, 부지형태 등에 의한 설치가능 여부 - 중복지역 확인 : 인근 기존 CCTV 설치현황 파악 및 지역안배 등 검토 - 기타사항 : 소요예산 등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방범용 CCTV 설치 요청에 대하여 2020년도 사업대상지 접수대장에 등재 완료하였으며 추후 내년도 상반기 합동 현장확인 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차후 진행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시정계(063-454-22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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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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