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2.08
조회수100
개정동 254-9, 254-12 및 산63-3번지 토지주입니다.
최근 제 토지위에 무분별하게 개장신고도 없고 또 허가없이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비석및 석관 무단증축/신고없이 조상묘 보수공사등/
토지 진입로개설/을 위한 토지파손등 무분별하게 최근들어 파손및 ㅡ훼손되고 무단불법건조물이 난립하여 토지주 사유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를 주고있습니다.
군산시 관계부서는 제대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것인지 또는 관리 감독을 하는것인지요??
재대로 관리감독해주시고, 만약 이러한 문제가 감독관청의 방조및 무관심속에 무분별하게 행하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법건조물 설치자및 그 해당당사자들을 [형사고발 신고 ]조치할예정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최근의 이 무단으로 불법건조물 설치는 [범죄]이며 남의 토지위에 신고및 허가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당사자인 토지주의
향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주위경관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남의 땅에 자기토지처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으니 참의로 개탄스럽고~ 관계 군산시 당국자는 철저히 감독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 네오팜 이영준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담당자 : 복지지원과 |
작성일 : 19.12.20 |
|
|---|---|---|---|
|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 출장결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위법한 분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향후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묘지주변 안내판 게첨 및 관계부서와 협의 등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도 토지의 재산권과 사유지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