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1.30
조회수132
군산 시잔님 귀하 안녕 하십니까 2019.11.28
도시계획과에서
쌍용예가 은파호수공원간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2019월 11월 22일 받았습니다.
군산시 도시계획과 답변은
보상 토지의 감정가를 재신청하려면 감정 시점에서 1년이 경과 해야
감정을 할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하오나
현재 본토지 주변의 시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호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시세보다 더 지불하는게 통상입니다만
본인는 본토지에 대하여 시세에 적정가를 요청 했습니다.
조속한 보상을 지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시장님 귀하 2019년 11월 29일
채 금주 올림
첨부 군산 시장님 귀하 2019. 11. 19.
시장님 안녕하세요 .
제목 보상 협의 요청서 [ 토지 ]
“쌍용예가 - 은파호수 공원 간 도로개설공사 ” 관련 토지 (지장물 ) 보상협의 안내
서류를 13 일 받았습니다 .
보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출합니다 .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보상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1. 지곡동 328-12 의 토지 보상에 있어 단가 (원 /m) 910.000 원으로 산정하여
면적 =1241 제곱미터 곱하기 910.000 원 =1.129.310.000 원을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당 3.000.000 원 )쯤
2. 지곡동 329-6 의 토지 보상에 있어 단가 (원 /m) 1.200.000 원으로 사정하여
면적 =894 제곱미터 곱하기 1.200.000 원 =1.072.800.000 원을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당 3.970.000 원 )즘
보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3. 상기 지곡동 토지의 변동 지적도도 첨부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
소유자 채 금주 올림
서울 송파구 풍성로 14. 3 동 901 호
2019 년 11 월 16 일
추 ... 주거지를 본거지 군산으로 이전하면 시청에 도움이 되지요 .
안녕하세*****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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