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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 다른 아파트에도 이러한 쓰레기장 있습니까?

작성자 ***

작성일19.11.20

조회수2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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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아파트 1-2차 아파트 103동 105동 측면(벽 20cm에 붙여서 시설물 설치)에 쓰레기장 시설을 하였습니다. 단지 내 다른 동 들은 모두 경비실 가까운 곳에 있고 아파트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기초 공사 할 때 위치 선정이 옳지 않다며 설치 중지를 요청하였는데 법적으로 절차에 문제없기에 진행하겠다며 공사가 지연되면 저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겠다며 동 대표 회장 명의로 공지하였습니다.  103동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우체통에 넣고 수렴하였더니 불법이라고 하였구요. 핵심은 위치 선정입니다. 쓰레기장은 단지 내 혐오 시설로 모두에게서 공동으로 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견을 묻지도 않고 8명의 동 대표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들인 쓰레기장라인의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도 않고 8명이 결정한 후에 쓰레기장 시설 설치 찬반 여부의 싸인을 받으러 경비들이 각 호를 방문하여 싸인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동 대표는 8명이 결정했다고 하였고 소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였고 주택 행정과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결정이라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내 공공갈등중재를 의뢰하려고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등중재 담당선생님은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한테는 중재 신청을 의뢰할 수 있을 까하여 3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1. 혐오시설은  주변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갈등중재담당 선생님은 아파트 내 쓰레기장은 혐오 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면 중재이슈가 되지 않겠지요?  

 

2. 아파트소장님한테 쓰레기장 위치선정회의록을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안된다면서 동대표님한테 하락을 받고 보여주겠다고 하였고 시청 주택행정과 선생님의 안내로 주민의 알 권리를 알렸더니 미한하다고 하던데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주민 의견수렴 여부 확인하여 갈등 발생 여지를 통지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3. 2016년 세종시 의원은 농민의 퇴비가 냄새난다고 시청에 전화 한번 하니 난리가 나서 밭에 뿌려야만 하는 거름도 모두 거두어 갔습니다. 시청에 전화한 사람도 다르고 시청도 다르지만 아파트 벽에 쓰레기장 만든 것은 오케이하는 시청이나 전화한 통화에 난리 난 시청이나 처리 방식에서 상식과 공정성에서 유사합니까? 다릅니까?  

답변글
    군산시 다른 아파트에도 이러한 쓰레기장 있습니까?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19.11.27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 내 폐기물집하장 위치의 부적절함에 대한 군산시 및 관리주체 대응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해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행위허가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행정청에서는 규정 외 사항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원만한 민원 해결을 하도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사항을 안내 및 지도하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세종시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행정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지역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군산시에서도 법적인 규정 외 행정청의 과도한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에 대하여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이메일로 신청 서식을 송부해 드린 것이 확인되었으니, 분쟁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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