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1.18
조회수221
미장아이파크2차 입주민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오후 8시 이후에는 주차할공간이 모자라서 후문갓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파크로 이사온지는 1년정도 되었는데. 항상 주차장이 모자라 갓길도 밤에는 만차상태입니다. 자리가 없으면 항상 주차를 해왔었는데.2019년 8월부터 주정차 금지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놨다고 하더군요. 과태료가 나와서 교통행정과에 문의한결과 장인순담당자는 8월26일부터 시행이어서 8월부터 홍보를 했다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해보니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엘리베이터에 공고한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8월초에 베트남으로 가족이 모두 나가서 한달여간 집을 비웠습니다. 모르고 공지를 못보거나 현수막을 못봤을 가능성이 많을텐데. 홍보했으니 주차해놨으면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는 당연히 주차를 하면 안되지만 기존에 주차를 했던곳이 갑자기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단속을 할경우는 홍보를 못본사람들을 위해서 바닥에 주정차금지 시간표기나 오랜기간을 두고 현수막을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8월부터 시행했으면,주민들이 모두 알수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아니면 어느누가 홍보글을 보고서도 주정차 금지시간을 어기면서까지 주차를 해놨겠습니까? 이에 과태료가 2건이나 부과가 되었고, 저희신랑은 또 몇건인지 모릅니다.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더니 고정카메라가 있는데 왜했냐고 하더군요.기존에도 단속을 했던곳입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올해 8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최소한6개월은 홍보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대도시나 서울지역만 가더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많으므로 바닥에 주정차 금지시간이나 금지를 표기한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가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홍보좀 해주세요
과태료 떼가지만 마시구요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9.11.23 |
|
|---|---|---|---|
|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해당 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는 2017년 6월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3. 이에, 설치 즉시 단속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그 간 해당 구간의 아파트 및 상가 입주 상황,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즉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교통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4. 또한, 해당 구간에 황색실선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단속 안내 LED 전광판 등으로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은 도로 정비시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63-454-3795)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