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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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1.13
조회수118
소방시설주정차금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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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경계석red.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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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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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내년 예산을 통해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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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주*****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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