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1.12
조회수151
20191109_1050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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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동아파트쓰레기장시설의견수렴결과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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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파트 1-2차 아파트에 쓰레기 재활용장을 5000만원 이상 들여서 만든다며 시설을 진행하는데 103동과 106동은 아파트 측면 (안방의 벽, 약 20cm간격)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경비실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으로 부터 떨어져 있는데 103동과 105동은 아파트 측면에 쓰레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아파트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몇 년 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다가 취소 되었는데 다시 시행하고 있고 항의하니까 공사 지연 비용을 요구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돌리니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좀 더 기가 막힌 것은 군산 시청에서 행위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탁상행정 같습니다.
현재 103동 동 대표는 부재 중이고 105동 동 대표가 공동대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도 이상합니다. 공정성은 1도 없는 듯합니다.
군산시 소재하는 아파트 중에 건물 벽(약 20cm)에 붙어 있는 쓰레기장 시설 되어 있는 곳 어디 있습니까?
롯데아파트 행위 신청을 허락한 군산 시청 담담자 선생님의 거주지도 주민들 쓰레기장이 안방 벽에 설치되었나요? 확인해 주세요
군산시에도 공공 갈등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가 있다면 조례에 따라 이 의견 접수하시어 처리해 주세요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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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 내 폐기물집하장 위치의 부적절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부대시설의 증설”에 대한 행위허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70.2%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득함. ❍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행위대상의 위치 선정 등 입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입주민의 의견 수렴 등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4. 다만, 우리시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거나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사항을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내 분쟁 조정을 위한 “군산시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신청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당 위원회 담당주무관(☏063-454-372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6.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063-454-4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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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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