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1.11
조회수146
안녕하십니까? 문화동 다우미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단지가 각 세대별 출입문에 무단으로 부착되어 민원이 들어 오는 상황에서 현관 입구에 무단 전단지 부착 금지 표지를 붙여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단지가 부착되어 직접 해당 업체에 전화해 경고하고 추후 재발시 경찰이나 관공서에 신고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또다시 각 층 세대 별
초인종에 전단지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답변은 시청 건설 관리과에 신고하라는 것이었고 친절하게 자동연결까지
시켜 주었습니다. 시청 건설 관리과에 위 사실을 알리고 문의 하니 답변은 입구나 담벼락등의 단속은 가능하나 담 넘어 세대에 붙어 있는것은 단속이 불가능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경비를 강화해서 직접 잡아 경찰에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무단 광고물인데 관공서에서 단속이 불가능 하니 직접 잡아 경찰에 신고
하라는 말은 무책임한 말로 들리는데 저만 그런건가요? 무단 광고물이 이미 붙어 있는 상태에서 불법아닌가요? 하다 못해 무단 광고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경고 조치라도 해 주시는게 관공서에 할일 아닌가요? 공무원 분들 바쁘신건 알겠는데 민원인에게 직접 잡아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네요.
|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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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시 광고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고물계 업무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2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말씀하신 아파트내 전단지는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광고물(전단)에 대해서는 법적인 단속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경찰서에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9호에 의거하여 경찰서에서 경범죄를 적용하여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부정확하여 불쾌함을 드린점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아파트내 전단 부착건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단광고업체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확인된 광고업체에는 경고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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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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