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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정차 가능구간지정 요청(장미동)

작성자 ***

작성일19.11.07

조회수281

첨부파일

군산 경제의 낙후로 인해 시내 상권의 많은 매장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으로 소상공인들은 매우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중앙로, 장미동 등) 주차시설까지 너무 부족합니다.

구경찰서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가득차 있어서, 시내로 나오는 차들의 주차가 정말 어렵습니다. 

폐교된 군산초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월명동과 중앙로 장미동의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과 쇼핑하는 사람들이 시내는 주차할곳이 없다고 너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잠깐 바치면 주차단속차가 10분다 카메라를 찍어 과태료를 날리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앙로 신포우리쪽은 격일로 주차를 허용해주고있습니다.

장미동의 비키,망고,못된고양이,수 그 라인도 한쪽주차를 허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방통행임에도 길이 넓어, 한쪽이 주정차 되어있어도  차량이 다니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주차시설(공간)도 없이 주차단속만 막무가내로 해대는 군산시에 너무 불만입니다.

 

가시적인 시점에 관광객과 사람들의 원활한 유동에 주차시설(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주신다면, 반드시 한쪽주차 허용 구간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교통혼란이나 정체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소상공인과 관광객 양쪽에 모두 효율적인 시정으로 개선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주차공간도 없는 시내상황에 10분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통혼란을 주지는 않는 구간인데도 주정차단속이 너무 심합니다.

반드시 개선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주정차 가능구간지정 요청(장미동)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9.11.14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간의 한쪽 주차 허용은 주차를 허용했을 경우 원활한 차량통행에 필요한 차폭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우리시에서는 장미동 일원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영동입구에서 수협 방면의 양방향 도로에 홀·짝제 주차공간 조성을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63-454-3795)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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