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0.31
조회수199
시립도서관 사물함 설치 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의 공공성을 위해서 특정 개인을 위한 사물함 설치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의 경우 사물함 설치와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공성을 위해서 개인을 위한 사물함 설치는 어렵다고 하신 말씀엔 설득력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글의 마지막 부분 장소적인것과 소규모로 설치할 경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어렵다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설치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안을 하자면 4층 여자 학습실과 5층 성인 학습실에 경우 공부하는 책들이 4층엔 휴게실에 5층엔 창틀에 책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3층의 경우는 들어가 보지 못 했기에 말씀 드리기가 어렵지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일반인을 위해서 4층 휴게실에 놓여 있는 책들은 4층 휴게실 내 사물함을 설치 할 수 있을 듯 하며, 5층엔 들어오자 마자 학습실 벽면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을 듯 한데요.. 각 층에 벽면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사물함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도서관관리과 | 담당자 : 시립도서관 |
작성일 : 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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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발전을 위해 제언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학습실의 사물함 설치 등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바, 타도서관의 사물함 설치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의하신 4층 휴게실 등은 화재 및 재난시 피난 대피 시설로 여타의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5층 입구 벽면은 장소가 협소하여 좌석에 맞는 사물함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물함이 소규모로 설치될 경우 사물함을 배정받지 못한 이용자의 사물이 그대로 방치될 수 있으며, 사물함 이용 후 방치된 물건들이 발생하게 됨으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감안하여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학습실 환경개선 등 이용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립도서관 관리계로 방문 또는 전화(454-5620)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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