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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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0.30
조회수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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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 4거리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어딘지 아실것입니다.
인도에 장애물(광고판, 화분)이 놓여있어 인도 통행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속히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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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광고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광고물을 정비하고 해당 업소에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청 광고물계에서는 보행자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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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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