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0.25
조회수21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 군산시에서는 표제에서 언급한 군산호수와 은파호수에서
왜 루어낚시를 금지시키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연적 여건인 호수나 댐, 저수지 등을 이용한 여러방면의 수익창출(고성, 음성, 화천, 충주, 안동, 울산 등 수년전부터 배스낚시 대회 개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보기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담당부서 : 수도과 | 담당자 : 수도과 |
작성일 : 1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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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산호수는 수도시설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수질관리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계교란어종(붉은귀 거북, 큰입배스 등) 퇴치를 위해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전문가에 의해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군산호수에서 낚시는 금지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군산호수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454-5410)로 연락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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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에*****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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