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
작성자 ***
작성일19.09.15
조회수110
첨부파일
서흥남사거리 ↔ 서흥중학교 왕복2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과속으로 주행하고있어 골목길(서흥길44 ↔ 48)에서 나온차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예: 과속방지턱등) 설치 해 주십시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글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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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요청하신 민원은 서흥남사거리 <-> 서흥중학교 구간 진출입 골목길 과속방지턱 설치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우리 시 과속방지턱 설치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설치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구간도 유관기관(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 도로시설계(☏063-454-35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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