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9.04
조회수180
일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내 도로로 진입하는길에 도로에 놓여있는 돌덩이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고자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않습니다.
현재 차량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이라서 민원에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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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생님께서 도로의 낙하물로 인하여 위험에 처했던 상황과 불편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유지관리 하자 등으로 차량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배상심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회는 전주지방검찰청에 있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국가배상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63-259-4674,4673)
다만, 관련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진, 블랙박스 등 자료가 첨부되어야 사고에 대한 배상액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가배상심의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62)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리며, 추후에 선생님께서 겪으신 사고가 없도록 더욱 도로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배상안내문 및 배상신청서 양식은 붙임에 첨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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