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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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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부실시공, 부실관리로 인한 시민의 발목골절 사고

작성자 ***

작성일19.08.29

조회수162

첨부파일

어머니가 8월 6일 화요일 오전 군산 구시장로 23-1(대명동) 앞을 지나가던 중,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을 밟아 발목 복숭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동군산병원에서 8월 9일 수술 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원에서 6주 이상 땅에 발을 딛지 말라는 진단을 내렸고요. 이후에도 한동안은 재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골절이후 어머니의 생업은 중단됐고, 언제쯤이나 복귀가능할지 알수조차 없네요.

참 속상합니다. 시에서 시민을 보호하진 못할망정 부실관리로 시민을 다치게 하다니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얼마전 민원을 올렸는데, 답변으로 국가배상신청이나 하라며 서류만 던져주셨네요.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죠. 답변을 보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결국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 다친 소식 들으시고 부랴부랴 오셔서 보도블럭 다시 재시공 하셨다면서요. 고친건 잘 하셨고, 감사한데요, 애초에 관리를 잘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고치신건 결국 시에서도 부실관리 한 거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 시 관리부실로 골절이 됐는데 손해는 저희가 다 떠안네요. 좀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글
    보도블럭 부실시공, 부실관리로 인한 시민의 발목골절 사고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9.09.01

    먼저, 인도 보도블럭과  관련하여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유지관리 하자 등으로 차량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배상심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군산시가 배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심의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판단하게 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사고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야 사고에 대한 유리한 배상결정이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가배상심의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62)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리며, 추후에 선생님께서 겪으신 비슷한 사고가 없도록 더욱 도로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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