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8.23
조회수199
군산 장애인은 가뜩이나 말을 잘 못하고 시장님을 보면 반가이 인사도 잘하는 군산시 모범청년입니다.
이러한 군산시 개인택시의 말장난으로 인하여 장애청년이 스트레스 받으면 언제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난날 파출소에 신고하여 개인택시 기사와 말다툼 끝에 하도 억울하여 청년이 주먹으로 한대 친것 같습니다.
이 건으로 벌금이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왜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지나가는 장애인에게 욕하고 도망침니까 ? 욕 넏어먹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구요.......
끝까지 다른사람들 볼때까지 욕하던지요...? 꼭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욕하고 도망치고......
지나가는 개인택시를 보면 장애인이 욕을 합니까 ? 이때는 개인택시가 신고하고 난리 나겟죠......
이 개인택시는 50건 이상 욕하고 도망치는 혐의로 수많은 벌금과 합의금을 물은 개인택시 입니다.
언론에 군산시의 추악한 이미지를 또다시 제공해야하는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군산시 개인택시가 장애인에게 욕하고 도망치는 사건이 군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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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협회, 단체들도 나몰라라 하지 말고 나서서 장애인을 도와 주세요.....
개인택시 번호는 군산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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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현황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지난 8월 1일 올리신 "군산개인택시기사가 운행 중 장애인과 어르신보고 욕하고 도주하는 사건에 관한 공개" 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답변에 다시 한 번 추가 문의를 하셨는데, 지난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당시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인 노인과 장애인에게 욕설하고, 도망치는 행위를 해결해 달라”는 요지로 게시민원을 올리셨고, 저희 교통행정과는 . "본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의 친절과 안전운전 운행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답했던 바 있습니다.
이 답변에서 '친절과 안전운행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절' 이나 '안전운행'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의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나 2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를 위반하여 안전운송이나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바를 지키지 않아, 위법처분을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승객(고객)과 운수종사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절의무 위반' 위법사항이 아닌 한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교통행정과(454-4323)로 전화주시면 할 수 있는 한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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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난 8월 23일 올리신 "군산시 장애인을 도와주세요" 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서, 먼저 이전의 2건의 귀하의 게시글을 다시 읽고, 금번 게시글까지 하여,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민원인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행정행위(처분)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승객(고객)과 운수종사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절의무 위반' 위법사항이 아닌 한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사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교통행정과(454-4323)로 전화주시면 할 수 있는 한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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