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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 개인택시가 운행중 장애인에게 욕하고 도망치는 사건(2)

작성자 ***

작성일19.08.09

조회수46

첨부파일

답변 감사 드립니다.

 

어제 군산시 모 장애인과 부모님께서 저에게 긴급 전화가 와 또 개인택시가 욕하고 도망하였다고

연락이와서 시청에 찾아 가라고 하였고 시청에서는 해결 불가라고 경찰서에 가라고 하여

 

경찰서에 가보니 파출소에 가라고 하여 2019.8.7 일 저녁에 군산 개복동 파출소에 제가 직접

찾아가 호소 하였습니다. 


군산시에 아주 못된 개인택시가 약한 시민들에게만 욕하고 도망치는 일이 수십차례 발생하고 있다고 신고

(과거에도 신고 하였지만 도주하는 짧게 욕하고 도주하는 택시를 증거를 대라고 헛수고) 


그러나 아래 답변을 보니 군산시의 답변이 너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욕하고 도주하는 행위가 친절과 안전운전 운행 위반 행위가 아니라구요.....?

 

친절이 욕하고 정반대되는 단어인것 같은데 시청 공무원은 같은 단어로 취급 하나요...?

 

(친절 = 욕)  

 

군산시내를 활보하는 택시는 승객이나 시민에게 운행시 친절해야 하는데 택시가 아무에게나 욕하고

도망치면(수십차례) 이택시는 운행 정지를 시키던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군산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고 있구요........

    


불쌍한 장애인을 괴롭히지 말도록 구제해 주세요...... 

최소한 군산시에선 다신 그러지 않도록 경찰에 고발이라도 해 주세요... 

 

군산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온갖 안좋은것만 전국에 뉴스기사가 나가고.....    

 

 

군산시 답변 :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시정에 관심 갖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81일 제기하신 "군산개인택시기사가 운행 중 장애인과 어르신보고 욕하고 도주하는 사건에 관한 공개" 에 대한 귀하의 민원에 답글 올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인 노인과 장애인에게 욕설하고, 도망치는 행위를 해결해 달라는 요지로 게시민원을 올리셨습니다.

본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제 23친절과 안전운전 운행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처분할 권한이 군산시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내용은 장애인협회에서도 도와주지 않는다고하여 저한테 부탁하여

  부득이 장애인이라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보자 :

행안부 지방자치혁신 국민평가단 평가위원

새만금 독립영화협회 회장

법피아(영화감독)

군산시민  

 

 

답변글
    군산시 개인택시가 운행중 장애인에게 욕하고 도망치는 사건(2)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9.08.20

    군산시 현황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지난 81일 올리신 "군산개인택시기사가 운행 중 장애인과 어르신보고 욕하고 도주하는 사건에 관한 공개" 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답변에 다시 한 번 추가 문의를 하셨는데, 지난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당시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인 노인과 장애인에게 욕설하고, 도망치는 행위를 해결해 달라는 요지로 게시민원을 올리셨고, 저희 교통행정과는 . "본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친절과 안전운전 운행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답했던 바 있습니다.

    이 답변에서 '친절과 안전운행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절' 이나 '안전운행'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의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나 2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를 위반하여 안전운송이나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바를 지키지 않아, 위법처분을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승객(고객)과 운수종사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절의무 위반' 위법사항이 아닌 한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교통행정과(454-4323)로 전화주시면 할 수 있는 한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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